[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술을 마시고 운전 후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루는 법정을 떠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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