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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병원 관계자 105명 검거… 오재원·'람보르기니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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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5. 2.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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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과 '람보르기니남' 등 105명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10명과 행정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5명의 내원자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의약품과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를 1만 7216회 불법 투약하여 41억 4051만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투약자들의 마약류 투약 기록 2703건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진료 기록 559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다양했다.

투약자 100명은 최소 6회에서 최대 887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83%는 20~30대로, 젊은 층의 마약류 투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수면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투약자 중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와 '람보르기니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재원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람보르기니남'은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흉기 위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로, 해당 병원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불법 투약자들에게 '서비스 투약'을 제공하며 이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병원은 1회 투약에 20만~4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으며, 최대 28회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이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6차례 '셀프 투약'하기도 했다.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의료용 마약류 원가가 1회 투약 약 1503원인데, 이를 통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을 받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유혹적"이라며 "A씨는 투약자들을 마약류 중독에 빠뜨려 돈벌이 수단화했고, 결국 본인도 불법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애토미데이트'가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마약류 지정 전 대량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처벌 수위가 일반인보다 낮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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