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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父, 친일파 조부 350억 토지 두고 형제들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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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5. 2.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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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 김모씨가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자녀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지아의 아버지인 김씨는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토지 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땅은 김순흥이 남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다.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이후 이전하면서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적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다. 이에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을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사망)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고,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2020년 11월 김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는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김씨를 고소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형제자매들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형제자매 측은 김씨의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전과 기록까지 공개했다. 김씨가 조카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이에 2022년 김씨를 고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한다.

또 김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이에 김씨는 더팩트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순흥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지아와 가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하는 부친을 따라 미국 생활을 오래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낸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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