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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형제, 사문서 위조·공금 횡령 혐의無…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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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1. 6.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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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소송 중인 가수 김사무엘이 대표 용감한 형제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횡령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25일 경찰은 용감한형제(본명 강동철)가 받고있던 사문서 위조,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사무엘 측은 지난 2019년 5월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사무엘 측은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거론하며 브레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브레이브 측은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오히려 김사무엘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이 이어지던 중 김사무엘 측은 브레이브 대표 용감한 형제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했다.

경찰은 수개월 간 용감한형제, 브레이브 소속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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