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강경준(40)의 불륜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며 본격적인 재판 진행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지난 17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2월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경준이 B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경준의 불륜 소송은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준은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으며, 현재 두 아이를 둔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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