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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음주운전 거부·남의 차 운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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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4. 4. 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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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 본명 정필교)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성 씨는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씨가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받았다.

신씨는 2007년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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