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출신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BJ A씨가 소속사 대표의 성폭행을 고발한 사건에서 법정구속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판결이다.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상이한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다.
이전에는 걸그룹으로 활동한 A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에 그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를 토대로 A씨가 사무실 소파에 누워 흡연하거나 소속사 대표와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확인하며 A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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