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가수 스티브유(한국 활동명 유승준)가 2번째로 낸 한국 입국 비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은 적극적인 재량권을 행사해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다”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거절 사유를 보완해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 얻는 사익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문제시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과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편법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짚었다.
유씨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을 볼때,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기 입국 비자 등을 통해 일시적 입국은 가능하다”며 “유씨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연을 이유로 미국에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무청은 이를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보고 그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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