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고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3일 “김민교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양측 다 항소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형사 6단독은 지난해 7월 열린 김민교의 과실치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김민교의 개가 과거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교가 키우던 개는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88살의 노인을 물었다. 당시 피해자는 울타리를 넘어 온 개에게 다리와 팔 등의 부위를 물렸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7월 3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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