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한정연 기자] 방송 활동으로 유명세를 얻은 정창욱 셰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정창욱은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4세이며 하와이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유명 셰프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연예인들 운영 식당을 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수차례 술을 마시며 일명 '술먹방'을 진행해 구독자 및 팬들과 소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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