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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전역 보류, 전역 한 달 여 남겨두고 징역선고...먼춰버린 국방부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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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1. 10. 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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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전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전역을 한 달 여 남겨둔 상태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군 경찰 미결수 수용실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군사재판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관련인들이 혐의를 인정한 점도 승리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작용을 했다. 검찰 구형 5년에 비해 다소 선고 형량은 다소 낮아졌으나 승리는 끝내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승리에 실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승리는 법정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승리는 자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다.

현행 군법상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은 관할관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관할관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피고인에게 판결 등본이 송달되며, 판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가 이뤄질 수 있다. 군 검찰이나 피고인 승리가 항소할 지 지켜봐야 한다.

항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날 선고 자체로 곧바로 승리가 강제전역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징역형 선고시 전역은 보류되기 때문에 승리의 '국방부 시계'는 말년병장 상태서, 그것도 미결수 수용실에서 멈추게 됐다.

군 법원 관계자는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구속기간은 2개월에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현재 피고인(승리)의 경우 미결수 수용실에 들어간 상태로 항소할 경우 일정 기간 후 국군교도소에 이감 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승리에게 1년 7개월간 몸 담았던 내무실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된 것. 군 법원 관계자는 "형 확정시, 그대로 군 수용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전역조치 할 지, 아니면 민간교도소로 이관하면서 전역조치를 같이 할 지는 확정 후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한 뒤 장장 11개월 동안 군사재판을 받아 왔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확정시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되기도 한다.

항소 기간은 관할관 확인서 수령일로부터 7일이다. 이 기간 내에 군 검찰이나 승리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징역 3년의 형기를 살게 되고, 항소 시 현행법상 전역이 보류돼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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