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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 구형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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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1. 8.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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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서 하정우는 검은색 양복에 안경을 쓰고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프로포폴이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상 기재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하정우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다. 작품을 하며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하정우는 “내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하정우는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답하며 자리를 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며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9월 14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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