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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모든 의혹 명백하게 밝혀졌다"

메디먼트뉴스 2024. 6. 12. 13:01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법조계에 전해졌다.

대법원은 11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영탁' 표시를 지워야 한다.

영탁과 예천양조 측은 2020년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양조 측이 계속 '영탁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어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상고 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히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대표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