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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혐의 부인,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군사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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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1. 6. 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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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성기 기자]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승리의 군사재판 24차 공판이 진행됐다.

 

승리는 이날 심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아는 바가 없다"고 성매매 알선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승리는 대만인 여성 사업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단체 카톡방에 '잘 주는 여자'라고 적은 데 대해 "'잘 노는 애들로'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며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이 "(나에게) 얘기한 적 없다"며 "유인석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심문 이후 법원 밖에서 승리는 "도피성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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