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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무고 혐의 유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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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4. 6.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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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24)가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18일 열린 공개 재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치는 범죄로,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걸그룹 멤버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함으로써 A씨의 범죄성을 인정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1심과 차별성을 보였다.

A씨는 2심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무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 A씨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범죄성을 반성하고 갱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무고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인적 사정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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