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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구속영장 신청…소속사 대표도 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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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4. 5.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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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경찰은 22일(오늘)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또한 김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남은 소주가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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