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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허위 방송으로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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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4. 4.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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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동재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2022년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북부지검의 요청으로 두 달 뒤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 20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으며,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법원은 증거를 취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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