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 용지 사진을 게재했다. ‘VOTE’라는 이모티콘으로 미뤄 투표를 독려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도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SNS에서 급하게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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