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채원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관련 5억 대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5억 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이 2018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일방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20년 6월 웰메이드는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선빈은 지난해 8월 성유리 등이 소속된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선빈은 최근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을 통해 열연을 펼쳐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 '술꾼도시여자들'은 시즌2를 확정지었고, 이선빈은 한선화, 정은지와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산꾼도시여자들'을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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