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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형사 고소,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상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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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1. 9. 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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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트로트가수 영탁이 상표권 사용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6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빛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에라 측은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해 화제가 됐다. 이후 영탁은 같은 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올해 6월 종료됐다.

지난 7월22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모델 계약이 만료됨을 알렸다. 사측은 '영탁을 이용한 악덕 기업이 아니다'는 것을 주장하다 영탁 측이 1년에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7억을 제시했지만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탁 소속사는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천양조는 상표 등록 없이도 영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탁 측은 상표 사용 권한은 영탁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영탁 측은 지난해 8월 막걸리 등 관련 영탁 상표를 출원했으며 올해 5월 커피 등 상품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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