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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과태료 내나? 불법 유흥주점서 자정까지 술자리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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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먼트뉴스 2021. 9.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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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자정을 넘겨 무허가 유흥주점에 머물다 단속된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 당시 서울시장 고시에 따를 때 유노윤호의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집합제한·금지 명령' 위반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노윤호에 대해 전날 서울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머물다가 이튿날 0시35분께 단속반에 적발됐다.

유노윤호가 머물렀던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확인 결과 여성접객원을 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해당 업소의 영업사장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이들 6명과 2명의 다른 종업원, 유노윤호를 포함한 4명의 손님 등 총 12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검찰은 유노윤호가 적발될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 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제49조 1항 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반면 법 제49조 1항 2의2호(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유노윤호의 경우 이용자에 해당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이 이처럼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속 당시 서울시장 고시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 명령 대상과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을 정할 수 있는데 단속 당시 서울시장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것.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현재는 고시 내용이 바뀌어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벌금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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