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한정연 기자] 가수 김흥국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김 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한 결과 김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대해선 범칙금 4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김 씨 측은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뺑소니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 씨 측은 “차가 세게 부딪혔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별일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 내 차도 피해를 입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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